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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주말부부 특례 총정리 목차 1. 월세액 세액공제란?무주택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다. 이번 글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 기본 요건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말부부 특례를 함께 정리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안내와 회사 제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기본 공제대상자 요건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③ 세.. 2026. 10. 6.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목차 1.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소득요건이 폐지되었다. [개정세법]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안내목차1. 개정 배경 및 취지기존에는 부양가족인 대학생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dailyhjhj.tistory.com근로자 본인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공제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한.. 2026. 9. 10.
[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목차 1. 소득공제 적용요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2. 공제 대상자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직계비속,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연령요건 없음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은 공제 불가 3. 공제대상 사용액과 공제율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항목공제율대중교통40%전통시장 4.. 2026. 7. 22.
병원 임직원 의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대상 범위 및 계산방식 해석 [사건번호] : 서면-2026-원천-0018, 2026.06.08 [제목] :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임ㆍ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ㆍ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 2026. 6. 11.
[2026년 개정세법] '국민성장펀드' 핵심 요약 (최대 1,800만 원 소득공제!) 2026년 재테크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를 어려운 전문 용어는 쏙 빼고, 직장인과 투자자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핵심만 딱 짚어 정리해 드립니다. "내가 가입할 수 있는지", "세금은 얼마나 아끼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목차 1. 나도 가입할 수 있을까? (가입 조건)기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사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을 만큼 문턱이 낮습니다.나이 기준: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가능! (만 15세~18세 청소년이라도 작년에 알바나 직장 생활로 돈을 벌었다면 가입 가능합니다.)이런 분은 안 돼요: 최근 3년 동안 이자나 배당금으로만 매년 2,000만 원 넘게 버셨던 분들(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은 아쉽게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얼마나 넣을 수 있나요? 내 지갑.. 2026. 5. 18.
2026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공제대상 자녀 연령기준 변경 1. 2026년 귀속 자녀세액공제 안내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고, 아래 연령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공제 금액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대상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대상 연령: 10세 이상 (201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주의사항 (2017년생 제외): 법령상 2026년 기준은 만 9세 이상이지만, 2017년생(만 9세)은 2029년까지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실제 공제는 만 10세(2016년생)부터 가능합니다.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10세이상(2016.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25만원.. 202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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