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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정보]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부터 '매월 제출'로 변경! (변경 일정 완벽 정리) 그동안 몇 차례 유예되며 적용 시기가 연기되었던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제도'가 드디어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바뀌는 만큼, 제출 일정과 대비 방법을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 핵심 내용과 변경되는 일정을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실시간 소득파악(RTI) 체계를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출 주기 단축이 추진되어 왔는데요. 법 개정 이후 수차례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최종 시행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 언제, 어.. 2026. 10. 20.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 소득공제, 투자 날짜별 한도 한눈에 정리 벤처기업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소득공제 혜택 때문에 관심을 갖는 분이 많은 상품입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27일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언제 투자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라 투자 시점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목차 한눈에 보는 요약투자 시점적용 한도비고~ 2025년 12월 31일 1인당 누적 3,000만 원종전 규정2026년 1월 1일 ~ 2월 26일원칙 연 2,000만 원 / 예외 누적 3,000만 원부칙 예외 요건 충족 시2026년 2월 27일(시행일) 이후1인당 연 2,000만 원개정 규정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 【벤처투자조합 등에의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투자액(해당.. 2026. 10. 14.
[2026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요건 및 주말부부 특례 총정리 목차 1. 월세액 세액공제란?무주택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 시 월세액의 일정 비율을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지출액을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다. 이번 글은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근로자를 위해 기본 요건과 2026년부터 적용되는 주말부부 특례를 함께 정리했다. 세법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시 해당 귀속연도의 국세청 안내와 회사 제출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2. 기본 공제대상자 요건월세 세액공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②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③ 세.. 2026. 10. 6.
[2026년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목차 1. 교육비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자(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공제가 가능했으나, 세법개정으로 2026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소득요건이 폐지되었다. [개정세법] 자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안내목차1. 개정 배경 및 취지기존에는 부양가족인 대학생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부모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왔습니다. 이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아르바이dailyhjhj.tistory.com근로자 본인을 위해 본인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세액공제대상 및 한도 분류공제대상금액 한도 근로자 본인 교육비한.. 2026. 9. 10.
[2026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목차 1. 소득공제 적용요건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총급여의 25% 이하로 사용했다면 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2. 공제 대상자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가족의 사용액도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 본인배우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직계비속, 입양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연령요건 없음 – 소득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형제자매·수급자·위탁아동은 공제 불가 3. 공제대상 사용액과 공제율총급여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 항목별 공제율을 적용합니다.항목공제율대중교통40%전통시장 4.. 2026. 7. 22.
병원 임직원 의료비 할인금액의 비과세 대상 범위 및 계산방식 해석 [사건번호] : 서면-2026-원천-0018, 2026.06.08 [제목] : 의료용역의 경우 ‘환자 본인 부담 총액’임.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사(또는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할인금액은 임직원 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을 비과세 적용하는 것으로, 해당 비과세 적용 상당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른 금액이며,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음.임ㆍ직원 본인의 진료비 감면액 중 비과세 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 감면 상당액과 임ㆍ직원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등)에 대한 진료비 감면액 전액은 임직원의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질의 법인은 「국립대학병원설치법」에 따라 설립.. 2026. 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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