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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5

[2024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만 공제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10만원 초과분: 15%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연간 500만원 한도) 10만원 이하분: 100/110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가 아.. 2024. 10. 11.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과 공시기간 1.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 1-1. 공시내용 2023년도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항목 등)를 공시함. 1-2.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moel.go.kr)에 접속하여 작성함 1-3. 2023년 결산기간에 대한 공시기간 : '24.3.1.~ 4.30. (2개월간) 단, 노동조합 등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4.8.1. ~ '24. 9.30. 까지 공시가능함 2. 노동조합 회계공시 혜택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3.12.3.. 2024. 3. 18.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2023. 11. 3.
기부장려금 제도란? 1. 기부장려금이란?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처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해당 기부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사전에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부장려금 단체는 어떤 곳이 있나? 모든 기부금단체가 기부장려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부장려금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부장려금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 관보게재일 지정기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8.10.2 2018년~2023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9.9.30 2019년..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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