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4 2024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4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6.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2명 초과: 35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2024. 3. 26.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1.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8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개정사항]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2023. 10. 5. 자녀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2022년 연말정산] 1. 2022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7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2022. 11. 25.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2022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 시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공제금액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명당 150만원 배우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 제한없음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1962.12.31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2002.1.1 이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2022. 11. 2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