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의료비세액공제3 [2024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용.. 2024. 10. 2. [2023년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 1. 의료비 세액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공제 대상자 기본공제 대상자(나이 및 소득제한 없음)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므로, 나이요건 또는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 또는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다면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다. 3.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으며, "미.. 2023. 12. 5.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난임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의료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1. 난임시술 관련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 난임시술 관련 진단서 또는 증명서 3. 난임시술비 증명서류에 진단서가 추가된 이유.. 2023. 2.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