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by 세무사H 2023. 2. 7.
반응형

난임시술비의 의료비세액공제

728x90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난임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의료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1. 난임시술 관련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 난임시술 관련 진단서 또는 증명서  

 

3. 난임시술비 증명서류에 진단서가 추가된 이유

기존에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만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의 개정(2022.3.18)에 따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관련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7. 3. 10. 개정)
2. 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2022. 3. 18. 개정)
사. 법 제59조의 4 제2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2022. 3. 18. 신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