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인적추가공제(경로우대,장애인,부녀자,한부모)
인적공제:추가공제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다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구분1차 요건2차 요건공제금액경로우대자기본공제대상자만 7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1명당100만원장애인기본공제대상자(연령불문)(1)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2) 상이자, 고엽제환자(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1명당200만원부녀자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약 41,470,588원 이하)인 여성(1) 배우자가 있는 여성(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50만원한부모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기..
2024.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