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간소화자료3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난임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의료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1. 난임시술 관련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 난임시술 관련 진단서 또는 증명서 3. 난임시술비 증명서류에 진단서가 추가된 이유.. 2023. 2. 7.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조회방법 2023년 연도 중간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다면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제공 동의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통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할 때에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하신 분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자.. 2023. 1. 19.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해도 되나요? 1. 연말정산 자료의 제출 없이 공제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시기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소득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한 세액 전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의료비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023. 1. 1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