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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8

20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과 공시기간 1. 노동조합 회계공시 방법 1-1. 공시내용 2023년도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자산 및 부채, 수입 및 지출의 주요항목 등)를 공시함. 1-2. 공시방법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 (moel.go.kr)에 접속하여 작성함 1-3. 2023년 결산기간에 대한 공시기간 : '24.3.1.~ 4.30. (2개월간) 단, 노동조합 등의 합병분할 또는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회계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 아닌 경우에는 '24.8.1. ~ '24. 9.30. 까지 공시가능함 2. 노동조합 회계공시 혜택 조합원이 소속된 노동조합(산하조직)과 그 상급단체가 모두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2024년에 납부한 1년분 조합비 전체에 대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단, '23.12.3.. 2024. 3. 18.
[2023년 연말정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이라고 할 수 있다. 세액감면을 통해 최대 200만 원까지 세액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 중 아래의 감면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90%(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70%)에 상당하는 소득세 감면(소득세 감면은 최대 200만 원까지)이 가능하다. 세법개정에 따라 2023년부터 세액감면 한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2. 감면 대상자 및 감면기간 (1) 청년 근로계약체결일(중소기업 입사일) 기준 나이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기간.. 2023. 11. 9.
2023년 연말정산 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2023년 연말정산 일정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 기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자 연말정산 업무 '23.10.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개통 ’23.10.31.~11.30. 일괄제공대상자 명단 등록(’24.1.14.까지 수정 가능) 신용카드 사용금액 오류 신고센터 운영 ’24.1.1.~’24.1.7.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간소화자료) 제출 ’24.1.15.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24.1.15.~1.17.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 ’24.1.15.~1.18. 간소화자료 수정・추가 제출 ’24.1.18.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개통 ’23.12.1.~’24.1.19. 일괄제공 서비스근로자 자료제공 확인.. 2023. 11. 7.
[2023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대상자 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 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 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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