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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8

[2023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의 직장인이라면, 하단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능함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함 해당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공제 받.. 2023. 11. 7.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2023. 11. 3.
[2023년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대상 연금계좌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IRP계좌)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3.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공제율 (2023년 개정)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퇴직연금(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 2023. 10. 7.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1. 2023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8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2023년 개정사항]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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