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월세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의 직장인이라면, 하단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능함
-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한 월세액이어야 함
- 해당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3. 공제 받을 수 있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 해당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연도 중간에 이사를 하여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라도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일치하는 기간에 납입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전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와 이전 주소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주소지 변경이력을 포함한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4. 월세 세액공제액 계산 및 한도
총급여액 | 월세세액공제액 | 월세세액공제액 한도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자 | 공제대상 월세액 * 15% | 112만5천원(=750만원*15%)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 공제대상 월세액 * 17% | 127만5천원(=750만원*17%) |
5. 월세 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연중에 주택을 구입하여 연말 현재 1 주택자가 된 경우, 주택 구입 이전에 지출한 월세에 대해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 기준 세대 기준 무주택인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중에 주택을 구입하여 연말 현재 유주택자가 되었다면 연중에 지출한 월세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없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에 대해서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시에도 월세 세액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회사 기숙사에서 거주하면서 월 임대로를 내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만 공제대상이며 기숙사는 월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는데,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동일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세대 기준으로 유주택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배우자와 따로 살고 있어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동일 세대원인 부모님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연말 현재 무주택 여부는 해당 근로자와 그 배우자, 근로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부모님이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대 기준 유주택자로 보아 월세 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집주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말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못하였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학생인 자녀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원룸에 대해 아버지가 월세를 내주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아버지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같을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근로자 본인이 주민등록 등본상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월세를 실제로 부담하였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중복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하나만 선택해서 공제받아야 한다.
총급여액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묵시적 연장으로 계속 월세를 납부하면서 거주하고 있는데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당초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묵시적 연장이 된 경우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임대차계약서"와 월세지급내역을 제출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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