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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2023년 연말정산]

by 세무사H 2023.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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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 인적공제 (2023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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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기본공제

연말정산을 할 때, 아래에 해당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1명당 150만 원씩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관계요건 연령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공제금액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1명당
150만원
소득공제
배우자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직계비속, 입양자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제한없음
형제자매 만 60세 이상(1963.12.31 이전 출생)
또는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함
(주거형편상 별거하는 경우 포함)
수급자 제한없음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2003.1.1 이후 출생)

인적공제(기본공제) 적용 시 유의사항

  • 직계비속(입양자 포함)과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도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된다(예시: 아들이 장애인이면서 며느리도 장애인인 경우, 며느리도 직계비속 범위에 포함됨)
  • 부양가족이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고려한다.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판단은 모든 소득(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을 합산하여 판단한다.
  •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를 받을 경우 부당공제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상담센터에서 기본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사례 중에서 인적공제 적용 시 배우자, 부모, 자녀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자.

1. 배우자에 대한 공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실제 동거)에 있는 배우자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라면 공제대상이 아니다.

국내가 아닌 외국에 따로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 유무 및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부모(조부모)에 대한 공제

친어머니와 계모(아버지와 법률혼 관계)를 둘 다 부양하는 경우, 둘 다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둘 다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계모는 직계존속인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기본공제 적용이 불가능했으나 세법개정에 따라 2020년 귀속 소득분부터 직계존속 사후에도 계모를 부양한다면 계모에 대해 공제 가능하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뿐만 아니라 친부모도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입양된 경우 양부모 또는 친부모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부양하던 어머니가 올해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사망한 연도까지는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소득 및 연령요건 충족 시)

해외에 이민을 간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경우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부양가족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면 1팀-1360, 2007.10.05)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직계존속(60세 이상이면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3. 자녀(손자녀)에 대한 공제

이혼한 경우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는 누가 적용받나요?

자녀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상호 합의에 따라 이혼한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를 공제대상 부양가족으로 신청하여 공제를 적용하면 되고, 자녀에 대해 남편과 아내가 중복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현재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당해 배우자가 종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혼은 제외) 중에 출생한 자를 포함하며, 소득 및 나이요건 충족 시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며느리, 사위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단,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서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카에 대해 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 조카는 생계를 같이하여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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