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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3개월간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 분납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2개월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3개월 분할납부로 할 수 도 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2015. 3. 10. 신설) |
2.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청방법은?
2-1. 근로자의 신청방법
아래와 같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상 분납신청여부를 표시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2-2.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의 신청방법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의 분납신청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분납자 명세서"를 작성 및 보관하면 되고, 별도로 세무서에 분납신청은 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분납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표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면 된다.
3. 퇴사자의 연말정산 분납
분납신청을 한 근로자가 분납기간 중에 퇴사할 경우, 퇴사시 잔여 분납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4. 회사가 폐업한 경우 연말정산 분납
원천징수의무자가 분납기간 중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 시 잔여 분납금액을 모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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