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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 신설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위노동조합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위노동조합등에 가입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이라 한다)이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에 납부한 조합비 1) 해당 과세기간에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2) 1)에 따른 단위노동조합등으로부터 해당 단위노동조합등의 조합비를 재원으로 하여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일정 금액을 교부받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그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회계연도 결산결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9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또는 대통령령 제33758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공표되었을 것. 이 경우 그 교부받은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조합원 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에는 전단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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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조비 세액공제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비에 대하여 기부금 세액공제(15%, 1,000만 원 초과분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23년 9월까지 납입한 노조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회계공시 의무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노동조합 회계공시 관련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2023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동포털"내에 마련된 노동조합 회계공시시스템을 통해 2022년도 결산결과를 공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아래의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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