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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기부장려금 제도란?

by 세무사H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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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려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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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부장려금이란? 

연말정산에서 근로자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에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기부처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부자가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해당 기부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사전에 해당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부장려금 단체는 어떤 곳이 있나? 

모든 기부금단체가 기부장려금 단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부장려금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하고 있는데, 현재 지정되어 있는 기부장려금 단체는 다음과 같다.  

단체명 관보게재일 지정기간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8.10.2 2018년~2023년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19.9.30 2019년~2024년
사단법인 굿네이버스 인터네셔날 19.9.30 2019년~2024년
사회복지법인 한국컴패션 19.9.30 2019년~2024년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20.3.30 2020년~2025년
사단법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20.3.30 2020년~2025년
사단법인 국경없는의사회 한국 22.3.31 2022년~2027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2.9.30 2022년~2027년
사회복지법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3.9.27 2023년~2028년
아름다운 재단 23.9.27 2023년~2028년
재단법인 밀알나눔재단 23.9.27 2023년~2028년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23.9.27 2023년~2028년
사회복지법인 함께 걷는 아이들 23.9.27 2023년~2028년

 

 

3. 기부장려금의 절차

  1. 기부금 단체가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때, 세액공제 대상인 기부자에게 기부장려금 신청여부를 확인한다. 
  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서를 기부장려금 단체에 제출한다.
  3. 기부금 단체는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와 함께 기부장려금 신청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국세청의 확인을 거친 후에 기부금 단체에 해당 기부금 세액공제 상당액을 환급해 준다. 

 

4. 기부장려금액의 산정

아래의 (1)의 금액에서 (2)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부장려금으로 결정한다. 

  • (1)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결정세액
  • (2) 기부자가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경우 기부장려금 신청액에 대해서는 일반기부금 한도액을 적용하지 않음)

 

5.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기부자가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기부자가 기부장려금 신청명세 제출기한이 지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봄. 

 

 

(출처: 국세청 키워드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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