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28x90
1.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난임시술비가 조회되나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는 별도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서 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경우 난임시술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해당 난임시술을 받은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시술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 주셔야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의료비에 대하여 난임시술비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해주어야 합니다.
[난임시술비 증명서류]
1. 난임시술 관련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2. 난임시술 관련 진단서 또는 증명서
3. 난임시술비 증명서류에 진단서가 추가된 이유
기존에는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때 의료기관에서 발행해 준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만 있으면 공제가 가능하였으나
소득세법의 개정(2022.3.18)에 따라 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난임시술비에 대하여 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관련 진단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8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① 영 제1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인터넷증빙서류”라 한다)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017. 3. 10. 개정)
2. 법 제59조의 4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의료비지급명세서.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비영수증 등을 첨부해야 한다. (2022. 3. 18. 개정)
사. 법 제59조의 4 제2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증명서와 가목 및 라목의 서류 중 해당되는 서류 (2022. 3. 18. 신설)
728x90
반응형
'세무관련 정보 >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부장려금 제도란? (0) | 2023.10.05 |
---|---|
통상임금 소송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척기간 (0) | 2023.09.25 |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조회방법 (0) | 2023.01.19 |
연말정산 자료 제출 안해도 되나요? (0) | 2023.01.11 |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2023년 시행] (0) | 2023.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