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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자료의 제출 없이 공제가능한 항목
연말정산시기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 국민연금 등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관련 소득공제
- 근로소득 세액공제
- 표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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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이 되는 경우
소득이 크지 않다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결정세액이 0원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매월 납부한 세액 전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자료에 따르면 1인가구의 경우 2023년 기준 총급여액이 1,408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전액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의료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의료비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의료비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3%가 되지 않는다면, 의료비 관련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예시)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의료비의 총액이 150만 원(5천만 원*3%) 이하라면 굳이 의료비 관련 자료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4.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등의 총 합계액(기본공제대상자의 사용액 포함, 형제자매의 사용액은 제외)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시) 총급여액이 5천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지출액이 1,250만 원(5천만 원*25%) 이하라면 굳이 신용카드 등 관련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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