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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특산품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방법은?
-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 아닌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능합니다.
- 기부자는 금융기관이나 고향사랑 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까지입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에게 주어지는 혜택
-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례품은 고향사랑 e음 https://ilovegohyang.go.kr/에서 확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한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 원 초과 5백만 원 이하 금액을 기부한 경우: 10만 원 × 110분의 100 + (고향사랑 기부금 - 10만 원) × 15%
4. 고향사랑 기부금은 어떻게 쓰이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으로는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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