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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by 세무사H 2022.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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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부부의 연말정산

1.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 시 부부가 모두 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서로에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공제항목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아래의 표는 공제항목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출처: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인적공제_기본공제 총급여액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1명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음)
인적공제_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자녀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했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함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였어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는 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함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불가능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자 공제함(결제자 기준이 아님)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3.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

  • 일반적인 경우에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단,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몰아주기는 가능한 것일까?

연말정산을 할 때 부부간에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원칙상 부부간에 의료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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