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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에서 맞벌이 부부란?
연말정산 시 부부가 모두 각자의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또는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여 서로에게 기본공제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 공제항목별 주의해야 하는 사항
아래의 표는 공제항목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정리한 표이다. (출처:국세청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공제항목 | 맞벌이 배우자 | 배우자 외 부양가족 |
인적공제_기본공제 | 총급여액 500만원(또는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명이 공제가능.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1명에 대해 공제받을 수 없음) |
인적공제_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에 대해 추가공제 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받음 |
자녀세액공제 | -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
보험료 세액공제 |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음 *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했다면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함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에 대하여 본인이 실제로 보험료를 부담하였어야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음 (의료비는 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배우자의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배우자의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를 받고 있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공제함 |
교육비 세액공제 | 본인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 |
기부금 세액공제 |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불가능 (배우자가 지출한 기부금은 근로자가 공제불가능)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자 공제함(결제자 기준이 아님)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
3.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 공제 등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 것일까?
- 일반적인 경우에 부부 중 소득이 많은 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단, 소득세 세율은 누진세율의 구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소득이 비슷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라면 인적공제를 적절하게 배분해야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이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4.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몰아주기는 가능한 것일까?
연말정산을 할 때 부부간에 의료비를 한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원칙상 부부간에 의료비를 한 쪽으로 몰아서 공제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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