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면,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국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또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에 국외 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계산
(1)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 소득세액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외국 정부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말하며, 외국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원화로 환산한 외국 소득세액에 대하여 아래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연말정산 시 공제받는 경우: 근로소득 산출세액 * (총급여액 중 국외에서 받은 급여/총급여)
-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 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3)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10년간 이월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 단, 다음 과세기간에도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이월된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3. 제출서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연말 정산할 때 공제받는 경우: 연말정산 기간(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는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다음 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
4.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해외 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근무할 때, 국내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 해외 현지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인으로 국내 회사에서 받은 급여도 "국외 원천소득"으로 보아 해당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 해외 현지에서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할 때, 외국법인의 해외 본사에서 지급받는 경우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하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고 외국법인의 해외 본사에서 받은 급여는 "국외 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외 현지의 과세연도와 우리나라의 과세연도가 다른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외국 정부의 과세연도 총소득에서 당해 과세연도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된다.
[예시] 2021.7.1 ~ 2022.6.30 해외 현지의 과세기간 중 급여 8천만 원, 외국납부세액 500만 원, 21년 급여(21.7.1~21.12.31) 3천만원, 22년 급여(22.1.1~22.6.30)5천만원 일 때, 2022년 귀속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 500만원 * (5천만 원 / 8천만 원) = 3,1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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