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교 또는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나중에 취업한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때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교육비 공제대상 학자금 대출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나중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3.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공제 시기
세법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부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단,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에 대하여 이미 교육비 공제를 받았던 사람은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을 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로자는 본인의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를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소득이 없는 학생인 경우가 많으므로 나중에 취업하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된다.
4. 자녀의 학자금 대출로 납입한 등록금에 대해 부모가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다면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납부한 등록비에 대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해당 교육비에 대해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므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나중에 자녀가 취업하여 자녀 본인의 학자금 대출액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5.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입한 금액은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로 조회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공제받고자 한다면, 대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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