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항목 | 공제율 | 기부금 예시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
법정기부금 | 20% (1천만원 초과분 35%)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우리사주조합원이 지출하는 것은 제외) |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노조비, 사회복지법인 등 |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교회 헌금, 절 기부금 등 |
3. 기부금 공제 순서
작년에 공제받지 못하고 남은 기부금이 있다면 이월하여 올해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이월은 10년간 가능하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기부금 항목과 기부한 시기에 따라 기부금 공제 순서는 아래와 같으며 과거연도에 지출된 기부금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기부금 공제순서 | 항목 |
1순위 | 정치자금기부금 |
2순위 | 2013년 이월 법정기부금 |
3순위 |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된 법정기부금 |
4순위 | 올해 지출한 법정기부금 |
5순위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6순위 | 2013년 이월 종교 외 지정기부금 |
7순위 | 2013년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8순위 |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 외 지정기부금 |
9순위 | 올해 지출한 종교 외 지정기부금 |
10순위 | 2014년 이후 지출분 중 이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11순위 | 올해 지출한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4. 기부금 영수증
연말정산에서 기부금에 대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로 대체 가능함)
단,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기부금(예시: 노조비)이라면 기부금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항목 | 관련 영수증 | 발급처 |
법정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해당 단체 |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영수증(당비영수증 등) | 각 정당, 국회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기부금 영수증 | 해당 단체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기부금영수증 + 소속증명서(주무관청등록서류) | 종교단체 |
5. 기부금 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A
근로자의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고려하지 않고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공제 가능하다.
해외 한인교회에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므로 해외 한인교회가 국내에서 허가받은 종교단체여야 공제가 가능할 것이다.
증빙서류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종교단체 산하의 교회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소속 증명서"와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노사협의회 회비도 기부금 공제대상인가요?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면에 노동조합원인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기부금 공제대상이다.
배우자가 지출한 정치자금 기부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대상이 아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것에 한하여 공제 가능하다.
취업하기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공제 가능하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관계없이 1년 동안 지출한 기부금 총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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