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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관련 정보/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가이드

by 세무사H 2022.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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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1.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2023년에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고 과세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1) 세법상 거주자란? 

  •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된다. 

(2) 세법상 비거주자란? 

  • 위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보면 된다.
  •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서 과세된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 2-2-1]

  •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기간, 해당 근로자의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거주기간 및 직업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따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4) 비거주자의 판정방법

아래의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항목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제한 날이 183일 이상이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
  •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이다.
  •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의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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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 여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외국인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지에 따른 공제항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 단일세율)

연말정산에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할 때 기본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리과세로 과세된다. 

 

연말정산 시 19%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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