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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 근로자란?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근로자"를 의미한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2023년에 지급한 근로소득이 있다면, 외국인 근로자도 2023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한다.
2. 세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구분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차이가 있고 과세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1) 세법상 거주자란?
- 세법상 거주자란 국내(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 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에서 과세된다.
(2) 세법상 비거주자란?
- 위의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은 비거주자로 보면 된다.
- 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에서 과세된다.
(3)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소득세법 집행기준 1의 2-2-1]
- 국적이나 외국영주권의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 거주기간, 해당 근로자의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구분 |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 경우 |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 |
거주기간 및 직업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따라 계속하여 183일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따라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 |
외항선박 또는 항공기의 승무원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인 경우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외인 경우 |
(4) 비거주자의 판정방법
아래의 항목 중 한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된다. 따라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려면 아래의 항목 모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다.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
- 최근 1년 동안 국내에 체제한 날이 183일 이상이다.
-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하고 있다.
- 국내에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주할 것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 있다.
-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법인의 해외지점이나 영업소에 파견된 임직원이다.
- 국내에 사업체, 부동산 등의 생활의 근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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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자 여부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외국인의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지에 따른 공제항목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면 된다.
4.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19% 단일세율)
연말정산에서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를 산출할 때 기본세율이 아닌 근로소득에 19% 단일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다.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할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분리과세로 과세된다.
연말정산 시 19% 단일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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