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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이란?
해외에 거주하는 우수 내국인 인재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 10년(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 연장) 동안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50%를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2020년부터 새로 생긴 제도이며, 2020년 1월 1일 이후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부터 적용하고 있다.
2.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국내 대학 학위 포함)를 소지한 사람일 것
-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년 동안 해외에서 거주하였을 것(1년에 183일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우 해당 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
-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의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가 없을 것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 "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원(행정사무만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3. 연구기관 등의 요건
내국인 우수인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 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 연구조합
4.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10년(2023년 개정사항)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는 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 감면기간은 다른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는 경우와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는 최초 취업일부터 감면기간이 계산된다.
5.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
내국인 우수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해준다.
6. 감면신청방법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거쳐 관할 세무서에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 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박사학위증명서
-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ex. 해외 거주사실증명서, 재외국민 등록부 등)
-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아래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 감면 신청자의 이름
- 국외 연구기관 등의 명칭 및 주소
- 국외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기간, 근무부서, 연구분야 및 해당 부서 책임자의 확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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