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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도 중간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다면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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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제공 동의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통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할 때에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하신 분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자료를 제공받는 자의 신분증 및 서명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에서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된다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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