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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제척기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제척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후에 5년이 지나면 이에 대한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과거 근로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
2. 소송에 따른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제척기간
그러나, 2017년에 세법개정에 따라 소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을 경우 일반적인 제척기간(5년)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법령이 신설되었다.
즉,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통상임금소송과 같이 소송에 따라 금액이 변동되었다면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상임금소송에 따라 과거 근로소득이 변동된 경우 회사에서는 과거 근로소득을 수정하여 연말정산 재정산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며, 관련 국세기본법 부칙에 따라 해당 법 시행당시(2018.1.1.)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2012년 귀속 근로소득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2019. 12. 31. 제목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2019. 12. 31. 개정) 5.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 거래ㆍ행위 등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2017. 12. 19. 신설) 국세기본법 부칙 <제15220호,2017.12.19> 제2조(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26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 또는 조정권고가 있거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제2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관련 질의회신사례] 국기,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2, 2018.12.11 [ 제 목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 요 지 ] 원천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국세의 부과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이며「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는 법 시행 당시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회 신 ]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받는 금원의 귀속시기가 20102012년도 과세기간이고 이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3호가 적용되어 5년간이라면,「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5호의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 당시(2018.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012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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