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5 기부금 세액공제 [2022년 연말정산]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 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 항목 공제율 기부금 예시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법정기부금 20% (1천만원 초과분 35%)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 등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 2022. 12. 1. 이전 1 2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