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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세법2

[2025년 시행]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한 세법 개정 사항과 과세 기준 최근 일부 기업에서는 자사 및 계열사 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의 일환으로 자사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세법 규정이 부족하여,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문제가 불명확하게 적용되어 왔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되었으며, 이번 개정에 따라 종업원 할인 혜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세법 개정 취지이번 개정은 종업원 할인 혜택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과세 기준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일부 기업에서는 자사 제품을 할인된 가격에 제공하고,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과세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업원 할인 .. 2025. 4. 1.
2025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5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2025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7.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25만원- 자녀 2명: 55만원 - 자녀 2명 초과: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인당 40만원(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 2025.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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