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부금 공제1 [2023년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1.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근로자 본인, 배우자 및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나이 요건 없음,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이 기부한 기부금에 대해 근로자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만 고려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가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 가능하다. 2. 공제대상 기부금 및 공제율항목공제율기부금 예시정치자금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정당 또는 정치인에게 기부한 금액 등 고향사랑기부금10만원 이하분: 100/110 10만원 초과분: 15%개인이 고향( 기부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제외한 지역.. 2023. 11.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