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조비공제1 노동조합 회계공시 안하면 노조비 세액공제 안해준다? 1. 노동조합 회계공시 의무 신설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이 회계 결산보고를 공시하지 않으면 "노조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①법 제3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비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위노동조합 또는 해당 단위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산하조직(이하 이 조에서 “단.. 2023. 10.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