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답례품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2023년 시행] 1.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고향사랑 기부금이 2021년 10월에 제정되어 2023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이란, 출향민 등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는 기부금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특산품의 답례품도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방법은? 기부자는 자신의 주소지 관할 외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으며, 법인 아닌 개인만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예시)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가능합니다. 기부자는 금융기관이나 고향사랑 e음 사이트(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은 모든 지자체를 합산해 연간 5백만 원.. 2023. 1. 10.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