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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부양가족2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한 가족,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한가?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2024년 1월 1일에 사망하신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이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첫 번째 의견: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하는 입장이 의견은 1월 1일 사망한 가족의 경우, 연말정산에서는 반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족이 살아있었을 때의 상황에 따라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2. 두 번째 의견: 사망한 날을 포함하는 연도까지 고려하는 입장다른 의견은 1월 1일 사망자에 대해서도 해당 연도까지 공제대상 가족으로 포함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2024년 연말정산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3. 국세청 상담센터의 의견인.. 2024. 1. 30.
사망한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 조회방법 2023년 연도 중간에 돌아가신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내역에 대해서도 이번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한다면 사망하신 분에 대한 자료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정보제공 동의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이나 팩스신청, 세무서 방문신청을 통하여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보제공 동의 신청을 할 때에 사망자와 자료를 제공받는 자와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하신 분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의 신분증이 없는 경우 자.. 2023.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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