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멸실1 재개발로 주택 멸실 시 저당차입금 공제 가능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대상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된 경우, 소득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재개발로 인한 주택 멸실 시 소득공제 가능여부 관련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2016.06.02.)에 따라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재개발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날 이후의 이자상환액부터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37, 2016.06.02.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재건축 절차인 관리처분 인가과정에서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이 신탁이전 등기 및 주택 저당권 말소.. 2025. 2.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