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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가능! 장애아동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확대 1. 기존 장애인공제 적용 시 불편함연말정산 시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려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발급해주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 개정 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대체 가능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025. 4. 3.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자녀를 위한 증명서류 안내 Q.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이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명서류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 A. 2023년에 발표된 관련 예규(서면-2023-원천-0661, 2023.03.29)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장애아동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세법개정에따라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부터 위와 같은 경..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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