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1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도 가능! 장애아동 장애인공제 증빙서류 확대 1. 기존 장애인공제 적용 시 불편함연말정산 시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하려면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기 위해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이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발급해주지 않아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2. 개정 내용: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로 대체 가능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관련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를 제출하면 장애인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받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2025. 4. 3.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