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장성보험1 [2023년 연말정산] 보험료 세액공제 1. 보험료 세액공제 근로자 본인과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에 대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대상자 공제대상 보장성 보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한다. 소득요건(연 100만 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과 연령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공제대상 가족의 보험료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요건과 연령요건으르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와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 대상자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 보험료 세액공제 공제금액 구분 한도액 공제율 일반 보장성 보험료.. 2023. 12.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