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시외출장여비1 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관련 자주묻는 질문(출처: 국세상담센터) 1. 차량운전보조금 근로소득 비과세 관련 사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차량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요건을 불충족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2022년 세법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며 업무수행에 이용한다면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타인명의 차량을 업무상 이용한 경우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 비과세 적용이 불가능하다. 근로자의 배우자 등 타인명의로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단,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면 자기.. 2022. 11.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