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 분할납부1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 1.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제도란?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한다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3개월간 추가납부세액을 분할하여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므로 소득세 분납금액을 원천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는 것임)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2개월 분할납부할 수도 있고 3개월 분할납부로 할 수 도 있다. 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2023. 10.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