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장근무수당1 생산직근로자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관련 자주묻는 질문(출처: 국세상담센터) 1.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야근수당)에 대하여 1년에 240만 원까지 비과세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전년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일 것 2.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관련 사례 생산직 근로자 연장근무수당 비과세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1)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3,000만 원 이하인 자가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인 달에 지급받는 연장근무수당에 대해 비과세함. 2) 비과세 한도는 연 240만 원 (월 20만 원 아님) → 연중 입사자 또는 퇴사자의 경우 비과세 한도액 연 240만 원을 적용함 (한도액 월할 또는 일할 적용하지 않음.)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 2022. 11. 1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