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액세액공제1 [2024년 연말정산] 월세액 세액공제 1. 월세세액공제 매달 월세를 내고 있는 무주택의 직장인이라면, 하단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2024년 세법개정에 따라,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최대 1,000만 원의 월세액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 월세 세액공제의 조건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외국인 포함)"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주택마련 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무주택 세대원"인 경우에도 가능함"총급여액이 8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종합소득금액 7천만 원 초과 시 제외)"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4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 2024. 10. 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