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사업자1 계약 해제로 인해 부가세를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할까? 1. 사례 부동산 임대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여 상가건물을 분양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상가건물 분양 시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이후 상가분양계약을 해지하고 기존의 상가건물 분양에 따른 비용을 환불받았으며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한다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2. 결론 결론적으로는 위와 같이 계약의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아래의 질의회신 사례(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551 , 2007.09.11)를 참고해보자. 3. 질의회신 사례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3팀-2551 , 20.. 2023. 7. 2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