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문역1 퇴직임원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재채용시 소득의 구분 1. 퇴직한 임원을 고문 또는 자문역으로 재채용하는 경우 소득의 구분 퇴직 임원과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매월 일정액의 자문용역수수료를 지급할 때, 해당 소득의 구분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퇴직 임원과 비상근 자문계약을 맺었고, 임원은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 개인 신분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2. 소득 구분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해석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 없이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 독립된 자격으로 특정 회사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계속적이고 반복적이 아.. 2024. 6. 14.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