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1 [2024년 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를 상환한 경우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다.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조건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여야 함(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안 받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인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세대원의 경우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함) 2024년 연말 현재 세대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 불가능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여야 함(2024.1.1. 이후 차입분부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저당.. 2024. 10. 1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