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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공제2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추가공제)[2023년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아래에 해당된다면, 다음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인적공제에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1차 요건 2차 요건 공제금액 경로우대자 기본공제대상자 만 70세 이상 (1953.12.31 이전 출생)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기본공제대상자(연령불문) (1)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2) 상이자, 고엽제환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근로자 본인이 종합소득금액 연 3천만원 이하인 여성 (1) 배우자가 있는 여성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50만원 한부모 근로자 본인이 배우자가 없는 자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손자녀 포함), 입양자가 있는 자 100.. 2023. 10. 31.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받는 자녀를 위한 증명서류 안내 Q.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자녀이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는 자녀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증명서류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할까? A. 2023년에 발표된 관련 예규(서면-2023-원천-0661, 2023.03.29)에 따르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 아동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행받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면 해당 장애아동에 대하여 장애인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세법개정에따라 2025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분부터 위와 같은 경..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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