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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마련저축2

[2024년 연말정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1.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같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의 공제대상 납입액이 연 3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2. 공제 요건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마련 저축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구분총급여 요건주택수 요건주택규모 및 가격요건청약저축2009.12.31. 이전 가입자7,000만원 이하연중 1주택 이하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2010.1.1.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우대형 포함)2009.5.6. 이후 가입자연중 무주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주택마련저축2004.2.. 2024. 10. 8.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관련 소득공제[2022년 연말정산] 1. 주택마련 저축 공제란?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로 공제할 수 있다. 2. 주택마련저축 공제대상 범위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근로자주택마련 저축 3. 주택마련 저축 공제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주택마련 저축 금액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구분 총급여 요건 주택수 요건 주택규모 및 가격요건 청약저축 2009.12.31. 이전 가입자 7,000만원 이하 연중 1주택 이하 국민주택규모 + 기준시가 3억원 이하 2010.1.1. 이후 가입자 연중 무주택 해당사항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포함) 2009.5.6. 이후 가입자 연중 무주택 .. 2022.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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