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중소기업 감면1 2025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제도 변경: 경력단절 남성 및 가족돌봄 사유 추가 경력단절 남성도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대상에 포함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 경력단절 여성,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2025년 3월 14일부로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력단절 남성도 세액감면 대상자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고용 복귀를 준비하는 다양한 계층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경력단절 인정 사유 확대 경력단절자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경력단절’ 퇴직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종전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만 인정되었습니다: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 교육2025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가족 돌봄 사유’가 추.. 2025. 3.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