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개정사항1 2024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4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할 경우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자녀가 2명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공제세액이 확대되었습니다.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6.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15만원- 자녀 2명: 35만원 - 자녀 2명 초과: 35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2024. 3. 26.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