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신용카드 소득공제1 [2024년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1.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즉, 신용카드 등 지출액의 총합계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공제 대상자다음에 해당하는 공제 대상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배우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충족직계존속: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직계비속, 입양자: 소득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이하) 충족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 2024. 10. 2.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