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자녀세액공제1 2025년부터 바뀌는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1. 2025년 귀속 자녀세액공제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자녀(입양자 및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아래와 같이 확대되었습니다.2025년 1월 1일 부터 발생하는 소득부터 개정된 자녀세액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구분자녀세액공제액(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만 8세이상(2017.12.31.이전 출생) 자녀(손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자녀 1명: 25만원- 자녀 2명: 55만원 - 자녀 2명 초과: 55만원 + 2명 초과하는 1인당 40만원(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 묻는 Q&.. 2025. 2. 1.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