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세1 자녀세액공제 적용에 대하여 [2022년 연말정산] 1. 2022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로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가 있으며 아래에 해당한다면,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구분 자녀세액공제액 (기본) 기본공제대상자인 만 7세이상(2015.12.31.이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 자녀 2명 이하: 1인당 15만원 - 자녀 2명 초과: 30만원 + 초과하는 1인당 30만원 (추가)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 또는 입양한 기본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 첫째인 경우: 30만원 - 둘째인 경우: 50만원 - 셋째이상인 경우: 70만원 2. 자녀세액공제 관련 자주묻는 Q&A (출처: 국세상담센터) 20세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 2022. 11. 25.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