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IRP계좌1 [2023년 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2%(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계좌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제대상 연금계좌 아래에 해당하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연금계좌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IRP계좌) 중소기업 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한 계좌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해 설정한 계좌 3. 연금계좌 납입한도 및 공제율 (2023년 개정) 2023년 세법개정에 따라 퇴직연금(IRP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 2023. 10. 7. 이전 1 다음 728x90